
기자회견하는 금속노조.(사진=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가 고용노동부의 불시점검 일주일 만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7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산재다발 기업 불시점검이 있었지만 타이어 휠을 가공, 절삭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름과 찌꺼기, 분진이 가득한 공장에 대한 개선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충주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외주 업체 소속 A(45)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47분께 용해로 킬른 설비에 들어갔다가 숨졌다.
베어링 교체 후 장비 정상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킬른 설비에 들어간 A씨는 설비가 가동되면서 내부 날에 맞아 사망했다. 해당 업체는 2019년 도장 외 모든 공정을 외주화했다.
금속노조는 특히 "이 공장은 노동부가 일주일 전에 불시점검한 곳"이라면서 "노동부가 무엇을 점검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위험도 제거하지 못했으니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있을 리 만무하다"면서 "위험의 외주화 속 기계에 들어간 노동자가 다시는 사망하지 않도록 기업과 당국을 상대로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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