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제때 미반환 집주인…법원 "임차인 손해 책임져라"

기사등록 2026/10/07 1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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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보증금 못돌려받아 새집 계약금 날려

재판부 "계약금 손해,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때문"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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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새집을 계약하면서 기간에 맞춰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약금을 날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을 전세로 얻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새로 이사할 집주인과 계약하고 2200만원을 건냈다.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집주인 B씨에게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자신의 이사 기간에 맞춰 전세 보증금도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나간 뒤 새로운 임차인이 있어야 돌려 줄 수 있다"며 계약 만료 전날까지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A씨는 새로 계약한 집의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돼 보증금을 제때 받아야 한다고 수차례 B씨에게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B씨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로 구한 집의 잔금은 내지 못했고 새집 계약은 해지됐다.

간신히 새집 계약금 2200만원 중 700만원은 돌려받았지만 1500만원은 잃게 됐다.

막대한 손해를 본 A씨는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민사4-3부(부장판사 이평근)는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몰취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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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0/07 13:48: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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