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수용자 휴일 실외 운동 근거 마련해야"

기사등록 2026/10/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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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실외 운동 근거 마련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26.10.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26.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 기회가 장시간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공휴일 실외 운동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교도관 인력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B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A씨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토요일 실외 운동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구치소장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외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과밀수용과 계호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수용자를 구분, 운동시간을 달리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B구치소가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에 따라 실외 운동을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그 행위가 직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A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했다. 운동시간 차등 역시 현실적인 여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다만 상당수 교정시설이 과밀 상태로 주말 실외 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공휴일 실외 운동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교도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무부가 수용자의 실외 운동 확대를 위해 관련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지난달 18일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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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치소 수용자 휴일 실외 운동 근거 마련해야"

기사등록 2026/10/0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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