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 진술
SNS 홍보 목적 판단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16/NISI20240816_0001630120_web.jpg?rnd=20240816160920)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4대 시중은행이 개인 달러 환전을 월 1만 달러, 연 3만 달러로 제한한다'는 정부의 달러 환전 규제 가짜뉴스를 최초 작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과 달러 환전 규제 가짜 뉴스를 퍼트린 11명을 특정해 이중 5명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군인 1명은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또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으며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달러 환전 규제' 글을 최초 작성한 A씨는 SNS에 광고 등 글을 올려 수익을 얻는 프리랜서로 파악됐다. '달러 강제 매각' 글 최초 작성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정보를 공유하고자 올린 것"이라는 취지 진술을 했으나 경찰은 A씨가 자신의 SNS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외 글을 올리거나 유포한 사람들은 자영업자 또는 일반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달러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한다는 내용과 달러 환전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확산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같은달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고발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과 달러 환전 규제 가짜 뉴스를 퍼트린 11명을 특정해 이중 5명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군인 1명은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또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으며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달러 환전 규제' 글을 최초 작성한 A씨는 SNS에 광고 등 글을 올려 수익을 얻는 프리랜서로 파악됐다. '달러 강제 매각' 글 최초 작성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정보를 공유하고자 올린 것"이라는 취지 진술을 했으나 경찰은 A씨가 자신의 SNS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외 글을 올리거나 유포한 사람들은 자영업자 또는 일반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달러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한다는 내용과 달러 환전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확산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같은달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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