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 '영상녹화조사실' 한 곳도 없다…너무한 '개문발차'

기사등록 2026/10/07 11:32:52

최종수정 2026/10/07 11:35:42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중수청 "연내 청별 수사 규모 맞게 구축 예정"

영상녹화, 수사 투명성 및 인권보호 수단 평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방위산업·사이버)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으나, 피의자 등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녹화조사실이 아직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중수청 현판. 2026.10.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방위산업·사이버)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으나, 피의자 등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녹화조사실이 아직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중수청 현판.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방위산업·사이버)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으나, 피의자 등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녹화조사실이 아직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현 공소청) 등 수사 기관이 피의자·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해 온 핵심 인프라가 출범 시점에도 갖춰지지 않으면서 개문발차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수청으로부터 받은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수청 본청 및 6개 지방청에 영상녹화조사실은 설치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현재 조성한 필수 사무공간에는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사무 환경 조성 공사를 통해 영상녹화조사실 및 관련 장비를 청별 수사 부서 규모에 맞게 연내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의자·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 제도는 수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신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절차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 검사는 영상녹화 사실 등을 고지해야 한다.

특히 영상녹화물은 진술 내용과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강압수사 여부를 판별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피의자·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으로 작용해왔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영상녹화조사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그간 영상녹화조사실을 구비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했다. 중수청 역시 지난 8월 임용설명회에서 영상녹화조사실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출범 직후까지도 조사실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핵심 인프라가 미비한 채 개문발차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조만간 '1호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할 영상녹화조사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상녹화 조사는 진술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제도"라며 "수사 기관의 무리한 수사나 강압수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단독]중수청 '영상녹화조사실' 한 곳도 없다…너무한 '개문발차'

기사등록 2026/10/07 11:32:52 최초수정 2026/10/07 11:35:42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