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환승센터 보행로 조감도.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2026.04.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02108062_web.jpg?rnd=20260410170154)
[부산=뉴시스]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환승센터 보행로 조감도.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항환승센터 보행통로 높이를 둘러싸고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피큐건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지난 2일 비공개로 진행한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피큐건설 간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조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합의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양측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반면 양측 중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에 추석 전까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양측은 이후 한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항환승센터 사업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에 복합 환승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통로 높이로 인한 시민들의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BPA는 환승센터 보행통로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4년 말부터 피큐건설 측에 설계 변경을 요구해 왔다. 피큐건설은 설계 변경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도면 제출 등이 지연되면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BPA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단차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공사 중지 명령 권한이 있는 동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왔고 동구청은 지난 8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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