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전국 판매점 480건 약사법 위반 적발
24시간 운영 기준 미달 7.5%…1회 초과판매 6.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사진은 서울 소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 2026.07.27.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21378061_web.jpg?rnd=20260727085032)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사진은 서울 소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 2026.07.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24시간 운영 기준 미달 및 1회 1개 초과 판매 등 위반 사례에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6년간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약 4만곳의 8만298건을 점검한 결과 480건(1.2%)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처분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휴·폐업 등 미신고가 76%(365건)로 가장 많았고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 7.5%(36건),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6.7%(32건) 등이었다. 휴·폐업 등 미신고와 24시간 운영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취소,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등 준수사항 위반은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는 최근 2년 사이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2021년엔 1건이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27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건이 발생했다. 이는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위반 사례로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판매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6년간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약 4만곳의 8만298건을 점검한 결과 480건(1.2%)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처분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휴·폐업 등 미신고가 76%(365건)로 가장 많았고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 7.5%(36건),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6.7%(32건) 등이었다. 휴·폐업 등 미신고와 24시간 운영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취소,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등 준수사항 위반은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는 최근 2년 사이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2021년엔 1건이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27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건이 발생했다. 이는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위반 사례로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판매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