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학교 교육력 향상·폐교 활용 조례안 잇따라 발의

기사등록 2026/10/06 1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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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가 도내 학교 교육력 향상 및 폐교 활용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무소속 김상희(봉화) 의원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교육부의 정책 전환에 발맞춰 경북의 지역별 교육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교육환경개선비, 교수학습 활동 경비, 통학차랑 지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작은 학교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동시에 젊은 가구가 머물고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영서(문경)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폐교를 지역 주민 중심의 복지·돌봄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경북도내 폐교재산 254곳 중 68곳이 미활용 상태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매각 및 사용료 감액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 제5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폐교재산 활용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장기간 방치돼 온 폐교재산이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돌봄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역 자산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폐교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돌봄의 열린 공간이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역 자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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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학교 교육력 향상·폐교 활용 조례안 잇따라 발의

기사등록 2026/10/06 16:43: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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