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울릉도 관광 활성화·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6/10/06 16: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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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가 울릉도 관광 활성화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정윤태(울릉) 의원은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에 대한 동절기 여객선 운임 지원기간을 확대해 울릉군의 비수기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바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절기 운임 기간을 매년 12월1일에서 매년 11월1일로 1개월 확대, 조문 인용 표현과 용어 정비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욱(상주2) 의원은 경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차전지 등 신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로 다양한 위험물의 사용과 취급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물의 저장·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을 비롯해 이동탱크와 옥내·옥외·지하탱크의 안전관리 기준, 자연발화성물질 등 위험물 종류별 저장·취급 기준 구체화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승직(경주5) 의원도 경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핵심은 기존 개별 조례에 따라 분산·운영되던 경북도문화유산위원회, 경북도자연유산위원회, 경북도무형유산위원회를 경북도유산위원회로 통합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 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 관할구역 내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록문화유산의 지정·해제 및 국가유산 신청 사전심의 등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건축·동산·민속·자연·무형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복합 안건 검토를 위한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적이고 유연한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100명 이내 전문위원 위촉과 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명문화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들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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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울릉도 관광 활성화·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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