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요양병원서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기사등록 2026/10/06 16:33:09

최종수정 2026/10/06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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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환자를 소화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11시께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생활하던 B(69)씨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머리를 5~6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소화기가 길이 44cm, 무게 5kg에 달하는 위험한 물건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 부위를 5~6차례 반복해 가격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저항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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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요양병원서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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