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특검, 尹 징역 4년 구형…"대의민주주의 훼손"
尹 "조작 있을 수 없어…명예훼손적 이야기"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본 것이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해석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작출됐다"며 "단순히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식, 매체 등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전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 간 무상수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의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명씨에게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명씨는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8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서 "사람들에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고 해서 끌려 나온 게 여론조사 때문"이라며 "조작이니 뭐니 하는 건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왜 비용을 들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뭘 조작해 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명예훼손적 얘기다. 저와 아내가 여론조사를 누군가에게 의뢰할 만한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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