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건보료 찾아가세요"…11월까지 환급금 집중지급

기사등록 2026/10/06 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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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누리집·모바일앱 통해 간편 조회·신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과 공단 누리집·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을 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는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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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건보료 찾아가세요"…11월까지 환급금 집중지급

기사등록 2026/10/06 15:51: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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