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항공사, 승무원 무릎 꿇린 승객에 '공안 신고·탑승 거부' 초강수

기사등록 2026/10/09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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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 항공사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한 승객에 대해 탑승 거부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사진 : 웨이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국 항공사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한 승객에 대해 탑승 거부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사진 : 웨이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중국동방항공이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남성 승객을 공안에 신고하고 자사 항공편 탑승도 제한했다.

3일(현지 시간) 쓰촨일보 등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9월28일 밤 허페이에서 다롄으로 향하던 동방항공 MU6741편 객실 내에서 한 승객과 승무원 간의 마찰이 일어났다.

당시 승무원이 잠들어 있던 한 승객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고, 해당 승객은 격분해 승무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퍼부었다.

승무원이 반복해서 사과했으나 승객은 욕설과 위협을 이어갔으며, 착륙 후 병원 동행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급기야 해당 승무원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음에도 난동은 이어졌고, 결국 사무장과 기내 보안요원이 개입하여 상황을 수습했다.

착륙 직후 의료진이 기내에 탑승해 승객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외상이나 부종 등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승객 역시 지상 요원의 병원 동행 제안을 거절한 뒤 자리를 떠났다.

기내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사건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동방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중국동방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해당 승객의 행위가 기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승무원의 인격과 정당한 직무 수행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안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 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승객에 대해 탑승 거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신적 충격을 받은 승무원에게는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동방항공은 "안전 운항을 지키고 직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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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항공사, 승무원 무릎 꿇린 승객에 '공안 신고·탑승 거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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