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사 공무상 재해 승인율 74.7%…전국 평균 못 미쳐

기사등록 2026/10/06 1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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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교육부·교육청, 행정절차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청남도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청구하는 공무상 재해(공상) 승인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을·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고,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6.8%p 떨어졌다.

이들 중 지난해 충남의 교육직 공무원 공상 인정 현황을 보면 79건을 청구해 59건이 가결되고 20건이 불승인되며 74.7%의 승인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80.4%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서울의 경우 223건 청구에 184건이 가결돼 82.5%의 승인율을 보였고, 부산은 72건 청구, 61건 가결로 84.7%를 기록했다. 세종은 26건 청구에 26건 모두 가결돼 100%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시도는 전남으로 70%였다.

공상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교원이 의료기관에 먼저 낸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급된 비급여 요양급여는 52억3000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청구부터 지급 결정까지 30일을 넘긴 것이 12.2%, 1년을 넘긴 사례도 7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최재영 충남교사노조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충남의 공상 승인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도 문제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치료비를 돌려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요즘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는 만큼 한 달을 넘어 1년이 넘게 걸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최대한 단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교원의 마음이 건강해져야 교육현장도 건강해지는데, 몇 만원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수백 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픈 교원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복지급 확인처럼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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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사 공무상 재해 승인율 74.7%…전국 평균 못 미쳐

기사등록 2026/10/06 14:26: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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