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법 주정차 유연화…단속시간 줄이고 유예시간은 연장

기사등록 2026/10/06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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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홍성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홍성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홍성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단축하고 유예시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화에 나선다.

6일 군에 따르면 민선 9기 공약사항인 이번 조치는 내포신도시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 개선 및 상가 이용객 편의 도모 등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최근 내포신도시 내 황색실선 및 황색복선 구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맞보복식 불법 주정차 신고가 빈발하는 등 주민 간 갈등이 잦았던 상황이어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군은 전했다.

이를위해 군은 안전신문고 기타구역 운영기준 중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황색실선 및 황색복선, 촬영 간격 20분 이상) 항목을 단속 기준에서 제외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변경사항은 ▲홍성읍·광천읍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 1시간 단축(09시~20시→09시~19시) ▲홍북읍 주정차 유예시간 10분 연장(20분→30분) ▲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 20분 조정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연화 및 운영시간 변경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상권 이용이 보다 편리해져 지역 상인들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교통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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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 주정차 유연화…단속시간 줄이고 유예시간은 연장

기사등록 2026/10/06 14:07: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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