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진료권 침해 안했다"

기사등록 2026/10/06 12: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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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정 구역에 압수수색 제한 없어"

환자 없는 지 확인 후 짧게 수사 진행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외관. 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후 1년 만에 중증환자 치료 실적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사진=아주대병원 제공) 2025.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외관. 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후 1년 만에 중증환자 치료 실적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사진=아주대병원 제공) 2025.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경찰이 "환자 치료 중 이뤄진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압수수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어느 특정 구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은 환자의 치료 권리나 의료진의 진료권을 침해하면서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며 "진료권이나 치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진 것과 관련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응급센터에는 2개의 진료실과 3개의 처치실이 있는데, 당시 한 곳의 처치실에 환아가 있어 먼저 환자가 없던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15분간 실시헸다.

대신 경찰은 환아가 있던 처치실에 대해서는 병원측에 가능한 시간을 요청했고 4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께 병원 측으로부터 환아가 없다는 연락을 받자 관계자 입회 하에 들어가 약 2분간 사진을 촬영한 뒤 나왔다.

경찰이 늦게 확인한 처치실은 아동 사망이 발생했던 장소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의료계는 경찰의 '과잉수사'를 주장하며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료계는 "센터에 치료 중인 환아가 있었다.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곳을 이용했다고 해서 강제수사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증 환아를 많이 보는 병원은 안타까운 사망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그때마다 수사 인력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들이닥친다면 의사들이 먼저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날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압수수색 당일 치료 중에 들어간 것은 없다. 병원 관계자 협조 하에 진료 및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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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진료권 침해 안했다"

기사등록 2026/10/06 12:25: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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