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2종 개정

기사등록 2026/10/06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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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최근 지하안전평가 관련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매뉴얼은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과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이다.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는 터널·굴착 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와 지반침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표준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전문기관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 표준매뉴얼을 활용해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를 작성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표준매뉴얼에는 2025년 12월 발생한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 결과, 2026년 4월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 결과, 2026년 3월 감사원의 신안산선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통해 제안된 재발방지 대책이 반영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마련한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합동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보완과 검증도 이루어졌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창근 원장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지하수, 차수 공법, 지반 안전성 등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면 설계단계부터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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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0/06 11:54: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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