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삼권분립·사법독립 훼손 염려" 증인 선서 및 질의응답 거부
이석 막아선 與 "증인 선서 거부 등에 후속 조치"
국힘 "이석 후 마무리 발언이 관례…사법부 독립 존중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226_web.jpg?rnd=2026100610325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전상우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 말씀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한 게 관례였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에 강제로 앉혀놓는 건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을 제청했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했고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오전 11시 현재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못한 상태이며, 여당 주도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이다. 과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질의응답에 응해 왔다. 다만 지난해에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과 여권 의원들의 항의로 이석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 말씀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한 게 관례였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에 강제로 앉혀놓는 건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을 제청했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했고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오전 11시 현재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못한 상태이며, 여당 주도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이다. 과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질의응답에 응해 왔다. 다만 지난해에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과 여권 의원들의 항의로 이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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