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탈락 앙심' 수차례 방화…산불감시원, 2심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10/06 11:09:26

최종수정 2026/10/06 1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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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감형

[전주=뉴시스] 산불. (그래픽=챗GPT)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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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산불감시원 탈락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 산불을 내려던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부터 약 일주일간 남원시 일대의 야산을 돌아다니며 붙을 붙인 화장지를 도로 위로 던지는 방식으로 불을 내려 했다 화재가 진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채용에 탈락했다,

그는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두루마리 화장지와 라이터를 준비한 뒤 차를 타고 야산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는 차창 밖으로 이를 던지는 방식으로 불을 내려 했다.

산으로 불이 번지기 전 소방당국의 진압으로 불은 진화됐지만 A씨의 범행으로 1695㎡의 임야가 소실됐다.

또 A씨는 범행 약 한 달뒤에는 다른 산불감시원이 차를 세우는 자리에 나사못을 뿌려 그의 차량 타이어를 손괴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시기는 산불예방 강화기간이며 날씨도 건조해 피고인의 행위로 큰 산불이 날 뻔했다. 불이 산림에까지 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신속 신고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처 덕분"이라며 "피고인은 이전에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산불 위험성을 알면서도 반복 범행한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산림 소유자들과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1심과 2심에 거쳐 합의 등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출됐다"며 "이를 고려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되 앞서 본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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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탈락 앙심' 수차례 방화…산불감시원, 2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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