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식사재료비 공개 의무화…3개월 내 사용해야

기사등록 2026/10/06 11:00:41

최종수정 2026/10/06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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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기준 세워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기요양기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고 영양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입소 고령층 식단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급식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로 운영되지만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 기준이 없었다.

이번 기준 핵심 내용을 보면 식사재료비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기관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식사재료비로 지급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또 입소자 개인별 기능 상태나 기저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고 종사자 개인위생과 시설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50인 이상 기관은 의무 배치된 영양사가 위생관리 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며,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시·군·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 관리 지원을 받는다.

위탁 급식은 영양사와 조리원이 실제로 고용된 적격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탁 시에도 가급적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했으며 적절한 계약 단가 설정과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기준을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선 필요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 향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질 담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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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식사재료비 공개 의무화…3개월 내 사용해야

기사등록 2026/10/06 11:00:41 최초수정 2026/10/06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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