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iM증권은 국내 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코스피200, 코스닥150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거래가 허용되며, 시장 조치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는 제외된다.
최소 거래 금액은 1000원이며, 거래 주문은 24시간 가능하다. iM증권 측은 투자자의 주문을 1일 4회 취합해 일괄 체결·배분한다.
소수점 거래를 통한 투자자의 보유 주식 잔고가 1주 이상이 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일반주식(온주)로 자동 전환된다.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국내 주식 모으기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국내 주식 모으기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적립식 매수 서비스다. 투자자는 신청한 금액을 지정한 날짜에 자동적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종목당 1000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계좌당 최대 10개의 종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소액으로도 원하는 종목에 투자하도록 허용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iM증권은 현재 미국 주식에 대한 소수점 매매와 주식 모으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소수점 거래 및 모으기 서비스는 iM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투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원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투자를 편리하게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