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요양병원에 법적 조치 추진…업무정지 가능

기사등록 2026/10/06 1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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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증 조사, 이행 여부도 확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로고 청사 전경 비석 2026.09.16.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로고 청사 전경 비석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조사를 거부하는 요양병원 등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일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요양병원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양병원 장이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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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요양병원에 법적 조치 추진…업무정지 가능

기사등록 2026/10/06 10:48: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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