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 확정…'방화미수'도 유죄

기사등록 2026/10/07 12: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사제총기로 며느리, 손주 2명 등 살인미수

서울 집 점화장치로 방화 시도하려다 불발

1·2심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기징역 선고

[인천=뉴시스]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곤궁에 빠뜨렸다는 망상에 빠져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사진)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경찰에 구속된 A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07.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곤궁에 빠뜨렸다는 망상에 빠져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사진)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경찰에 구속된 A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곤궁에 빠뜨렸다는 망상에 빠져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63)씨의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아들 B(사망 당시 34세)씨의 집에서 사제 총기를 2회 쏴 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 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점화장치는 타이머가 작동하기 7시간 30여분 전인 범행 이튿날 새벽 4시17분께 경찰특공대에 의해 해체됐다.

검사는 A씨가 발화 타이머를 설치해 방화하려고 한 행위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검사 등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 B씨로부터 매달 약 32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이중 지원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2023년 11월께부터 지원을 끊자, A씨는 전처와 아들이 모의해 자신을 곤궁에 빠트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07. [email protected]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격발장치, 산탄 총알 150개 이상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에 나아갈 날짜까지 정해두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아들을 살해했다"고 짚었다.

또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형을 정했다.

이에 A씨는 "방화 장치만 설치했을 뿐 방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고, 살인미수죄와 관련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도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항소심부터 쟁점이 된 방화미수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조물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의 착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 확정…'방화미수'도 유죄

기사등록 2026/10/07 12:00:00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