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안전公 채용비위 등 점검…"소관 기관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6/10/06 0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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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취업 준비 청년과 가족의 마음으로 뿌리부터 근절"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과 신뢰 지키는 데 최선 다하겠다"

[세종=뉴시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산업통상부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장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정규직 공개채용에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내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채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회피를 신청한 시점은 서류·필기·면접 전형이 모두 끝난 지난해 12월께였다. A씨 자녀는 최종 합격했다.

이후 공사는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A씨가 채용 전형 진행 등 실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와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부실 감사,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과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 비위를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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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안전公 채용비위 등 점검…"소관 기관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6/10/06 09:38: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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