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소청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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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노루발 못뽑이(빠루)를 들고 위층 거주자를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에서 기각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40대)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남동구 서창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빠루를 들고 위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 세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앞에서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천공소청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고,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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