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입점업체 한시름 더나…"대출 12개월 연장"

기사등록 2026/10/06 08:36:35

최종수정 2026/10/06 0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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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2026.10.0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대출 만기를 1년간 늦출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6일 오후 2시부터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로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 또는 거래업체 중 현재 정책자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올해 안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받을 수 있고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1억원 한도의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연 3.35%로 제공하고 있다.

직접 대출 이용자의 경우 소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후 재약정을 체결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리대출 이용자도 누리집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받은 뒤, 보증서부 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하고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온 데 이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피해 소상공인이 조속히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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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 입점업체 한시름 더나…"대출 12개월 연장"

기사등록 2026/10/06 08:36:35 최초수정 2026/10/06 0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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