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LH에 위탁…질병·해외체류땐 대리인 선임 가능
반납사유 발생해도 거부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557_web.jpg?rnd=20260707140737)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보장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공매가 종료된 뒤 피해자가 회복한 총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하게 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1억5000만원의 보증금 피해를 입은 뒤 경매 배당과 경매 차익을 통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회복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3000만원만 회수돼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인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이 최소지원금으로 보장받게 돼 총 5000만원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1억5000만원의 보증금 피해를 입고 1000만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인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선지급금으로 지급돼 임대료 지원액을 합쳐 총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
신청 시기는 최소지원금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에는 피해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 선지급금은 피해 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지급결정 또는 지급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반납하도록 했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원활한 매입과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도 구체화해 명시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非)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 비용을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공매가 종료된 뒤 피해자가 회복한 총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하게 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1억5000만원의 보증금 피해를 입은 뒤 경매 배당과 경매 차익을 통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회복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3000만원만 회수돼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인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이 최소지원금으로 보장받게 돼 총 5000만원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1억5000만원의 보증금 피해를 입고 1000만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인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선지급금으로 지급돼 임대료 지원액을 합쳐 총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
신청 시기는 최소지원금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에는 피해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 선지급금은 피해 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지급결정 또는 지급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반납하도록 했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원활한 매입과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도 구체화해 명시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非)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 비용을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