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수료 면제대상 추가…임용유예도 추가합격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6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06.2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0/NISI20260620_0021328334_web.jpg?rnd=2026062009530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6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그간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였는데,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경우,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당일 퇴직만 추가 합격 사유에 해당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그간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였는데,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경우,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당일 퇴직만 추가 합격 사유에 해당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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