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엑스 통해 "檢개혁 주장자 법무부 내 중수청 두자 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6.09.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21448830_web.jpg?rnd=2026092115372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 견제가 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지난) 2020년 12월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밝혔고, 2021년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관(공수처 모델)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직후인 2025년 3월 인터뷰에서는 중수청을 총리실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동안 논의되던 방안들 중 가장 개혁적인 안을 중심으로 채택된 것이 맞다"며 "제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켰고, 검찰청 폐지라는 헌정사에 남을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제 그 제도가 현실에서 잘 안착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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