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이후 법무부 탈검찰화 후퇴 목도…중수청, 행안부 소속으로 두게 해"
박은정 "조국혁신당·민주당 중수청법에는 수사검사 두는 내용 규정돼 있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공소청 앞에서 최고위-끝까지간다특위 현장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1964_web.jpg?rnd=20261002102705)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공소청 앞에서 최고위-끝까지간다특위 현장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조국혁신당 등 강경 검찰개혁파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두자 주장한 바 있다고 밝힌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을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중수청 산하 부서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 설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그러나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며 "달라진 상황에 맞춰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조국혁신당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박 선임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자고 명시했다"며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요구권만 주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월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려는 법안에 맞서, 검찰에 수사의 문을 다시 여는 어떤 예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2024년 8월 28일에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법무부 내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처음에 발의되었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 정권교체가 되고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지 않자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변경하는 당론변경 절차를 거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두는 안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법안이기도 했고 올해 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중수청법 내용이기도 하다"며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의 중수청법에는 중수청에 수사하는 검사를 두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조국혁신당의 수사절차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폐지하는 내용으로 당론발의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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