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노조, 소아응급센터 경찰 압수수색에 반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4.09.0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6/NISI20240906_0020513684_web.jpg?rnd=2024090614285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4.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경찰이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사수를 위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의료계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색증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성명을 내고 "영장 발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경찰과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노조는 "압수수색 당시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이어가고 있었고, 다른 환아들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임의제출 등 자료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수사 인력을 응급실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겠다며 이를 사용하던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면 곧바로 형사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내린 판단 하나하나를 사후에 수사기관 앞에서 방어해야 하고, 특히 응급·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일수록 더 큰 사법적 위험을 감수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노조는 경찰과 정부, 국회 등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의료 관련 수사 가이드라인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병원측엔 의료진 개인에게 법적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말하지만, 최선을 다해 중증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에게 돌아오는 것이 형사고발과 압수수색이라면, 누가 소아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을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진료권을 침해하면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무너지는 의료 현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공의 단체는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색증으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성명을 내고 "영장 발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경찰과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노조는 "압수수색 당시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이어가고 있었고, 다른 환아들도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임의제출 등 자료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수사 인력을 응급실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겠다며 이를 사용하던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면 곧바로 형사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진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내린 판단 하나하나를 사후에 수사기관 앞에서 방어해야 하고, 특히 응급·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일수록 더 큰 사법적 위험을 감수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노조는 경찰과 정부, 국회 등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의료 관련 수사 가이드라인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병원측엔 의료진 개인에게 법적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말하지만, 최선을 다해 중증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에게 돌아오는 것이 형사고발과 압수수색이라면, 누가 소아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을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진료권을 침해하면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무너지는 의료 현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