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내 종결 어려운 사건 대상
보완수사 요구도 순차 진행 협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21371697_web.jpg?rnd=202607211019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100여건이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다. 다만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이 송치한 뒤 검찰이 처분하지 못한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려워 향후 경찰 수사 부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해당 사건은 각 공소청·지청에서 담당 경찰관서로 순차 이송될 예정이다. 지난 2일부터 이송이 가능했지만 연휴가 겹치면서 이날까지 경찰에 취합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6일부터 이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됐지만, 기존에 수사 중이던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최장 90일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검찰에 남아 있던 미제 사건은 16만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 이송 대상으로 정리된 100여건은 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정된다.
나머지 미제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나 특사경 등이 송치했지만 검찰 처분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이들 송치 사건은 경과기간인 90일 동안 검찰이 최대한 처리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검찰이 이 기간 얼마나 많은 사건을 자체 처리할지에 따라 경찰에 넘어오는 보완수사 요구 건수도 달라져 현재로서는 전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고, 검찰도 이에 동의했다.
경찰이 이미 상당한 장기사건을 안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의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4만6793건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사건은 6871건이다.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장기사건과 새로 접수되는 보완수사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일선 수사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를 통해 보완수사 요구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상반기 약 1900명에 이어 하반기에도 2100여명의 인력을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하는 등 수사인력 보강을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으로 체포 주체가 경찰로 바뀌면서 경찰로 이관됐다. 당초 약 2100건으로 파악됐으나 대상 재확인 결과 약 2000건이 경찰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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