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신청 없이 부가세 납부 12월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6/10/05 12:00:00

최종수정 2026/10/05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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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62.7만개 26일까지 신고·납부

개인·소규모 법인 납부기한 11월2일

중소기업 등 환급금 6일 앞당겨 지급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업체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한다. (자료 = 국세청 제공) 2026.10.0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국세청이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업체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한다. (자료 = 국세청 제공) 2026.10.0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세청이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업체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2만7000개는 오는 26일까지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 신고 내용 분석, 세법개정 내용 등을 제공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19만개는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10월 초 개천절과 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10월31일이 토요일인 만큼 실제 납부기한은 11월2일이다.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2개월 연장한다.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개인·법인사업자 3만6000명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1000명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12월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법인은 중소기업만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분 납부기한은 기존 10월26일에서 12월28일로, 개인·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은 11월2일에서 12월28일로 늦춰진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법정 지급기한인 11월10일보다 6일 빠른 11월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등록한 달부터 결제정보가 반영돼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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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신청 없이 부가세 납부 12월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6/10/05 12:00:00 최초수정 2026/10/05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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