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남성 대위, 징계 불복 소송 패소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4/NISI20260814_0002212499_web.jpg?rnd=20260814091604)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부하 여군에게 연인과의 사생활을 캐묻고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남성 대위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육군 대위 A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 중위 B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한 사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에 포함된 징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고 말하거나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관사에서 잤는지 밖에서 잤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모 보고나 빨리 확인해, XX아", "니꺼 하나도 못 챙기냐, XXX아" 등의 폭언을 가하기도 했다. B씨의 거절에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대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고 욕설한 사실도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설령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행위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한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가해 기간과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