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감장 출석해 소명하라…기관장 아닌 일반증인으로 불러"

기사등록 2026/10/05 09:58:46

최종수정 2026/10/05 1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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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권, 헌법 통해 맡긴 권한…권한 행사 설명은 책임 과정"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2026.10.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정감사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는 세 가지다.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것,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같은 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있다"며 "민감한 내용이라면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 바꾸기도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했다"며 "그래 놓고 불과 나흘 후 말을 바꿔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이토록 쉽게 뒤집을 수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권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맡긴 권한이고, 권한의 행사에는 응당한 책임이 따른다"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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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장 출석해 소명하라…기관장 아닌 일반증인으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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