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공모…사망·실종 발생땐 배제, 포상금 혜택은 2배로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사 안전 수준을 높이고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사업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안전관리 대행업자 중 2곳을 선정한다.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연내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사업자의 안전관리 우수 사례는 홍보물로도 활용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사망·실종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업자는 우수사업자 선정에서 원천 배제한다. 반면 우수사업자에 해수부 장관 표창과 함께 기존보다 2배 많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혜택은 늘렸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모는 우수사업자 결격사유를 엄격히 해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자를 발굴하고 이에 걸맞은 포상과 혜택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해사 안전 수준을 높이고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사업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안전관리 대행업자 중 2곳을 선정한다.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연내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사업자의 안전관리 우수 사례는 홍보물로도 활용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사망·실종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업자는 우수사업자 선정에서 원천 배제한다. 반면 우수사업자에 해수부 장관 표창과 함께 기존보다 2배 많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혜택은 늘렸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공모는 우수사업자 결격사유를 엄격히 해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자를 발굴하고 이에 걸맞은 포상과 혜택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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