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닌데요" 오리발…경찰력 낭비 초래한 거짓 폭행 신고 '들통'

기사등록 2026/10/05 11:20:00

최종수정 2026/10/05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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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울=뉴시스]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해당 주택의 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내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 경찰은 신속하게 강제 개방 조치를 단행하고 집 안으로 진입했으나, 내부에는 어떠한 폭행 정황이나 거주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진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해당 주택의 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내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 경찰은 신속하게 강제 개방 조치를 단행하고 집 안으로 진입했으나, 내부에는 어떠한 폭행 정황이나 거주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진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연속 허위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해 주거지 문까지 강제로 열었던 경찰이 현장 추적을 통해 거짓 신고자를 적발했다.

최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최근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소리가 난다", "계속 때린다"는 내용의 범죄 의심 신고가 112에 연속으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데이트 폭력 등 강력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고자가 특정한 주거지로 신속히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해당 주택의 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내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 경찰은 신속하게 강제 개방 조치를 단행하고 집 안으로 진입했으나, 내부에는 어떠한 폭행 정황이나 거주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신고 전화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한 인물에게 다가가 "저희 경찰관인데 혹시 신고하신 분 맞으시냐"고 묻자, 해당 인물은 "저 신고 안 했는데요?"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신고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발신 여부를 확인하자, 해당 인물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이 울리며 거짓말이 들통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허위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허위 신고는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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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닌데요" 오리발…경찰력 낭비 초래한 거짓 폭행 신고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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