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후폭풍…보완수사·인수 예정 사건에 경찰 '진땀'

기사등록 2026/10/05 09:02:31

최종수정 2026/10/05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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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건에 이관 예정 사건까지…수사 부서 기피 우려도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이현행 기자 =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체계 개편으로 지역 경찰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기소중지한 사건 중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선 경찰서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증가와 사건 인수인계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려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일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

기준에는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신속히 처분하고 공소청 출범 전까지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출범 후 9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 출범을 앞둔 지난달 9일에는 전국 고·지검 등에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 처리·이관 방안' 지침을 전달했다. 공소청 출범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 수배자의 신병을 직접 확보하거나 후속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면서다.

지침 전달 당시 이관 대상 사건은 총 21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송치 사건 610건, 특별사법경찰관 송치 사건 31건 순이다.

현재 경찰 등으로 이관될 사건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기소중지 사건 등의 이관을 넘어 수사 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줄어든 보완수사 기한에 더해 검찰이 해체 직전 지시한 보완수사와 향후 경찰이 인수받을 사건의 난도에 따라 업무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

한 경정급 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 처리 기한이 원칙적으로 1개월로 줄어든 상황에 검찰은 우리 수사팀이 지난해 송치한 사건을 해체 직전인 최근에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며 "처리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사건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진작 검토해 보내줬으면 이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이 그간 수사하던 사건들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도 난감하다. 수많은 검찰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고 앞으로 추가로 인수할 사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사건 처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검찰 해체 직전 급히 내려온 보완수사 사건 처리도 시급한데 앞으로 인수할 검찰 사건에 기존 경찰이 맡아온 사건까지 더해지면 업무 폭탄이나 다름없다"며 "인력 재배치로 수사 인력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앞으로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경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연속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 폐지에 따라 경찰로 넘어오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특히 경제·금융 사건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법이 달랐던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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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 후폭풍…보완수사·인수 예정 사건에 경찰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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