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부검 의뢰…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검토
![[청주=뉴시스] 119구급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02253166_web.jpg?rnd=20261001130616)
[청주=뉴시스] 119구급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4일 오전 11시15분께 충북 충주시 용탄동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A(40대)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자동차 휠 제작 과정에서 남은 유분을 제거하는 장비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 근로자는 A씨가 장비 안에서 청소 중인 사실을 모른 채 장비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장비를 작동한 근로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