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2일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 제출
기존 관례대로 감사 전 인사말 밝힐지 주목
제청권vs임명권 갈등 수면 위로…갈등 계속
與 "조희대, 출석 의무 있어"…후속 조치 시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및 답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혔으나,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증인 신분으로 답변하는 모습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 2026.10.04.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706_web.jpg?rnd=20261002154935)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및 답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혔으나,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증인 신분으로 답변하는 모습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 2026.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정현 기자 = 이번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다룰 대법원 국정감사가 화요일인 6일 열릴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및 답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혔으나,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증인 신분으로 답변하는 모습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석 의무가 있다고 보는 여권은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등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등 사법부 부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물밑 갈등을 벌였다.
지난 8월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갈등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던 민주화 이래 관행이 깨진 것이다.
같은 달 28일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반박 입장을 내고, 대법원도 추가 입장을 내면서 정면 충돌 양상을 띄었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했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청와대 요구를 '자진 철회 요청'으로 해석하면,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게 선택지였다.
'제청 반려(거부)'로 해석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원점에서 추천하는 방법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3명 중에서 다시 추천하는 방법 ▲일단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재제청을 하는 방법이 고려됐다.
노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재제청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해서는 "그때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임명 제청을 했던 관행도 그런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및 답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혔으나,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증인 신분으로 답변하는 모습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석 의무가 있다고 보는 여권은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등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등 사법부 부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물밑 갈등을 벌였다.
지난 8월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갈등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던 민주화 이래 관행이 깨진 것이다.
같은 달 28일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반박 입장을 내고, 대법원도 추가 입장을 내면서 정면 충돌 양상을 띄었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했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청와대 요구를 '자진 철회 요청'으로 해석하면,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게 선택지였다.
'제청 반려(거부)'로 해석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원점에서 추천하는 방법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3명 중에서 다시 추천하는 방법 ▲일단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재제청을 하는 방법이 고려됐다.
노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재제청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해서는 "그때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임명 제청을 했던 관행도 그런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자격으로 입을 열지가 주목됐으나, 불출석 의견서를 내면서 무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6.10.04.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21466880_web.jpg?rnd=20260930092115)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자격으로 입을 열지가 주목됐으나, 불출석 의견서를 내면서 무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6.10.04. [email protected]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자격으로 입을 열지가 주목됐으나, 불출석 의견서를 내면서 무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1조는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 및 의무를 적시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출석 및 답변 의무 대상 포함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제청권 행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만큼, 기존 관례대로 감사 전 인사를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당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만약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답한다면, 이는 1987년 개헌으로 국회 국정감사권이 회복된 이후 최초 사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데 따른 경위를 따져 묻겠다며 그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이번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거부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1조는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 및 의무를 적시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출석 및 답변 의무 대상 포함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제청권 행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만큼, 기존 관례대로 감사 전 인사를 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당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만약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답한다면, 이는 1987년 개헌으로 국회 국정감사권이 회복된 이후 최초 사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데 따른 경위를 따져 묻겠다며 그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이번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거부 뜻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의견서에 대한 입장 및 출석촉구, 영화 암살자(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04.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4/NISI20261004_0021475388_web.jpg?rnd=2026100412591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의견서에 대한 입장 및 출석촉구, 영화 암살자(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04. [email protected]
한편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사에 반발하는 태세를 보였다.
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29조에 의한 출석 요구이며,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으로 기관증인 신청이 이뤄진 대신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진다는 취지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같이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12조, 15조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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