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영교 "조희대, '증인 출석 어렵다' 말해…국회 검증 거부하는 문제"

기사등록 2026/10/04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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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 불출석은 국회법 위반…대법원장이 법 어기면 되겠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게 어렵다고 했다. 국회 출석 요구 거부는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나와 증인 선서하고 성실히 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 및 증언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라며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나"라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국회법 제129조에 의한 출석요구이며,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 관련 직무유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등 모두 사법행정 사안으로 법사위 소관"이라며 "증언을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닌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같이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 증언감정 등 법률 12조, 15조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 내용이 출석요구서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모를 리는 없는데 그 부분을 다시 알려 주고, (출석) 요구서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조 대법원장이 와서 하는 것이 따라 달려 있다. 권한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국회에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서 위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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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영교 "조희대, '증인 출석 어렵다' 말해…국회 검증 거부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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