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들고 군인 탈영" 경찰출동, 알고보니 거짓말…벌금형

기사등록 2026/10/04 11:44:28

최종수정 2026/10/04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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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신고 2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창원=뉴시스]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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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친구가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킨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에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만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부터 적응장애와 우울감, 충동조절 등의 문제로 치료를 받아온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사회초년생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5시15분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친구와 과거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전화해 "군인이 탈영했고 총을 가지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경찰관 9명이 신고 장소 일대를 수색했으며 부산중부경찰서 등 15개 경찰서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도 현장에 출동했다. 경남 고성경찰서 공룡지구대 경찰관들은 친구의 주거지까지 출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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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들고 군인 탈영" 경찰출동, 알고보니 거짓말…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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