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코인 투자로 돈을 벌어 갚겠다"며 연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7월 두 달가량 교제한 연인 B씨에게 "코인 투자로 단기간에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여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인 차트를 보여주며 투자 능력을 과시하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앞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가 코인 투자 위험성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만큼 속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B씨를 믿게 해 돈을 가로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합계 1억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도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해 390여만원을 가로챈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결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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