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기업 살릴 정책보증이 국민부담 돼선 안 돼…심사체계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신용보증기금 본점.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2021.01.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11/NISI20210111_0000671772_web.jpg?rnd=20210111171524)
[서울=뉴시스] 신용보증기금 본점.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2021.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받았음에도 1년 안에 폐업한 기업이 3000개를 넘어섰다. 지난해 연장보증 기업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신보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지난해 신보의 신규 보증을 받거나 기존 보증을 연장하고도 1년 안에 폐업한 기업은 총 3161개사, 보증금액은 6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을 연장하고 1년 내 폐업한 기업은 2829개사였다. 또 3개월 이내 337개사, 4~6개월 665개사, 7~12개월 1827개사가 폐업했다. 신규 보증 후 1년 내 폐업한 기업도 332개사에 달했다.
지난해 보증을 연장받고 1년 내 폐업한 기업 가운데 1269개사(48.2%)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연장보증액 5338억원 가운데 실제 대위변제액은 2637억원으로 49.4%였다.
보증 연장 이후 대위변제까지 걸린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평균 기간은 2022년 350일, 2023년 346일, 2024년 349일에서 지난해 314일로 단축됐다. 지난해 연장 후 1년 이내 대위변제가 발생한 사례만 1057건(1729억원)이었고, 6개월 이내도 136건(207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액은 2022년 3229억원에서 2023년 1조4939억원, 2024년 2조734억원, 지난해 2조2948억원으로 약 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도 0.6%에서 4.6%로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보증기업 중 부실업체는 8748곳, 부실금액은 2조2991억원으로 4년 내 최대 규모였다. 전체 보증기업 대위변제액도 2조4272억원, 대위변제율은 3.8%에 달했다.
보증 연장 심사가 부실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기업 가운데 정상 영업을 지속한 기업에 대한 연장보증만 1618건(3256억원)에 달했다. 연체 상태에서 보증을 연장받은 뒤 폐업한 경우가 79건(121억원), 회생·파산 53건(179억원)이었고, 대위변제로 이어진 경우는 376건(849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도 연장 당시 연체가 발생한 기업 가운데 정상 영업을 지속한 기업의 연장보증은 1720건(376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박 의원은 "기업을 살리는 정책보증이 부실을 뒤늦게 국민이 떠안는 보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보증 연장 직후 폐업과 대위변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위험 징후를 조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연장·갱신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신보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지난해 신보의 신규 보증을 받거나 기존 보증을 연장하고도 1년 안에 폐업한 기업은 총 3161개사, 보증금액은 6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을 연장하고 1년 내 폐업한 기업은 2829개사였다. 또 3개월 이내 337개사, 4~6개월 665개사, 7~12개월 1827개사가 폐업했다. 신규 보증 후 1년 내 폐업한 기업도 332개사에 달했다.
지난해 보증을 연장받고 1년 내 폐업한 기업 가운데 1269개사(48.2%)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연장보증액 5338억원 가운데 실제 대위변제액은 2637억원으로 49.4%였다.
보증 연장 이후 대위변제까지 걸린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평균 기간은 2022년 350일, 2023년 346일, 2024년 349일에서 지난해 314일로 단축됐다. 지난해 연장 후 1년 이내 대위변제가 발생한 사례만 1057건(1729억원)이었고, 6개월 이내도 136건(207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액은 2022년 3229억원에서 2023년 1조4939억원, 2024년 2조734억원, 지난해 2조2948억원으로 약 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도 0.6%에서 4.6%로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보증기업 중 부실업체는 8748곳, 부실금액은 2조2991억원으로 4년 내 최대 규모였다. 전체 보증기업 대위변제액도 2조4272억원, 대위변제율은 3.8%에 달했다.
보증 연장 심사가 부실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기업 가운데 정상 영업을 지속한 기업에 대한 연장보증만 1618건(3256억원)에 달했다. 연체 상태에서 보증을 연장받은 뒤 폐업한 경우가 79건(121억원), 회생·파산 53건(179억원)이었고, 대위변제로 이어진 경우는 376건(849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도 연장 당시 연체가 발생한 기업 가운데 정상 영업을 지속한 기업의 연장보증은 1720건(376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박 의원은 "기업을 살리는 정책보증이 부실을 뒤늦게 국민이 떠안는 보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보증 연장 직후 폐업과 대위변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위험 징후를 조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연장·갱신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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