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원, 법원 박장범 가처분 기각에 "사법부 책무 저버린 참담한 결정"

기사등록 2026/10/02 18:40:07

최종수정 2026/10/02 1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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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하나로 자리 빼앗아…정치적 숙청과 다르지 않아"

"법원, 與 방송 장악 시나리오 손 들어줘…명백한 '언론 탄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의 기각이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책무를 저버린 참담한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방송법에 따라 3년으로 엄연히 보장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와 법적 절차 없이는 박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방송법 부칙은 입법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법이 정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독소 부칙 조항 하나를 무기 삼아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공영방송 수장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다"며 "해당 부칙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무런 직무상 과오도, 임기 박탈의 정당한 사유도 없는 공영방송 사장을 입법권을 앞세워 쫓아내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소급적 권리 박탈이자 야만적 행태"라며 "사유도 절차도 없이 법 부칙 하나로 자리를 빼앗는 것이 정치적 '숙청'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는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며 "그러나 법원은 오늘 '이사회 정원 과반만 채우면 문제없다'는 형식 논리 뒤에 숨어 실체적 판단을 피했다. 법원이 집권 여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도, 국민의 명령도 무시한 채 공영방송의 수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명백한 '방송 장악'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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