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행위 처분성·법률상 이익 모두 인정 안돼"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불공정 심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09.14 goodwrite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392_web.jpg?rnd=20260914115605)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불공정 심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번 신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8월30일 국립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의 효력을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판단하려면 전제가 되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순천대 추천은 교육부 장관의 최종 선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중간 단계인 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이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대 신설 대학을 최종 선정할 수 있어 순천대가 우선 심사를 받게 된 것은 사실상의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이라는 점에서 두 대학에 돌아가는 이익과 불이익이 결국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신청인인 대한민국이 경쟁자 지위에서 해당 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봤다.
이에 본안소송을 적법하게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순천대 선정 과정의 심사 적정성이나 의대·병원 부지 확보 문제 등 목포대가 제기한 구체적인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30일 국립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평가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0점 차이였다.
목포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달 3일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같은 달 22일 첫 심문에서 처분성과 법률상 이익 등을 살핀 뒤 양측에 29일까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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