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상 중요토지 취득 허가제 추진…외국정부 등 원칙 불허

기사등록 2026/10/02 18:05:12

최종수정 2026/10/02 1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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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기지 주변·국경 무인도 규제 강화

무허가 거래 무효·부정 취득 처벌 제안

[에니와=AP/뉴시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2021년 12월7일 일본 홋카이도 에니와의 미나미에니와 주둔지에서 육상자위대 90식 전차들이 연례 훈련을 하는 모습. 2026.10.02.
[에니와=AP/뉴시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2021년 12월7일 일본 홋카이도 에니와의 미나미에니와 주둔지에서 육상자위대 90식 전차들이 연례 훈련을 하는 모습. 2026.10.02.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외국 정부나 군 관계자 등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외국인 정책본부 프로젝트팀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언을 전달했다. 정부는 오는 5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중요토지 등 조사·규제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제언은 자위대 기지 등 중요 시설 주변 약 1㎞ 이내와 국경 지역 무인도의 토지 거래를 국가가 사전에 심사하도록 했다. 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득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이다. 현재 신고 중심인 제도를 사전 허가제로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군 관계자나 이들의 지배를 받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자민당은 허가 없이 이뤄진 거래를 무효로 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처벌하도록 제안했다. 무인기 공격 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현장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허가제와 관련 규정은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도쿄=교도/AP/뉴시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4월7일(현지시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10.02.
[도쿄=교도/AP/뉴시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4월7일(현지시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10.02.
제언에는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세제 대책도 포함됐다. 국적과 관계없이 단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실수요 없는 투기 거래를 억제하자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중요 시설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자민당과 전문가 검토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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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상 중요토지 취득 허가제 추진…외국정부 등 원칙 불허

기사등록 2026/10/02 18:05:12 최초수정 2026/10/02 1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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