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교사들, 기관 유형 달라도 동일 학력·자격 필요"

기사등록 2026/10/0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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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국외 유아교육·보육 체제 분석' 보고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하원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모습. 2024.01.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하원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모습. 2024.0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유보통합 과정에서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를 맡는 교사는 공·사립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학력·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위해 교사 양성과정을 정비하고 생활기록부 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는 '2026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제4호'에 실린 '국외 유아교육·보육 체제 분석: 프랑스, 잉글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에서 이들 3개국의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유보통합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내 유보통합을 위해 교사 자격체계뿐 아니라 처우와 법적 지위, 교육과정, 초등학교 진학 지원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교사 자격과 처우의 형평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영아와 유아의 교사 자격을 나누든 하나로 통합하든, 같은 연령대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학력·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사립·민영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교사 간 자격과 학력, 법적 지위, 처우에 격차가 존재해 왔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 교원의 자격과 처우를 초·중등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하는 것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력은 일반 학사학위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사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교육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그에 상응하는 처우와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사의 질을 유지하고 우수 인력을 유입하며, 교육적 형평성을 높여갈 방안"이라며 "최종적으로 동일 자격 내에서는 동일한 법적 지위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자격을 이원화해 지위와 처우에 차이를 둔다면 그 차이는 학력·자격 기준과 연동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교사 자격의 일원화와 학교급 간 연계는 프랑스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프랑스에서는 3~5세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자격이 같다. 교사 양성과정에서 두 학교급의 교육내용과 교수 방법에 대한 상호 이해를 형성하고, 현장에서는 공동 연수와 협력 등을 통해 연계를 추진한다.

연구진은 이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되, 별도의 준비학년을 도입하는 학제 개편보다는 교사 양성과정과 현장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비 유아교사와 초등교사가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관련 과목을 공통으로 필수 수강하도록 하고, 현직 교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생활기록부 이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초등학교 진학 시 생활기록부 이관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공립과 사립·민영 기관 사이에 이관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생활기록부 이관을 의무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기록을 형식적으로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초등교사가 아동의 유아기 생활을 이해하고 학교 적응을 돕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누리과정을 개정한다면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 방법, 교사 연수를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디지털 안전·윤리와 함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탐색, 창작·감상, 자기표현 등을 5개 영역에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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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교사들, 기관 유형 달라도 동일 학력·자격 필요"

기사등록 2026/10/04 1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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