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금지원방안 의결
대출의 상환 기간 늘려
![[거제=뉴시스] 강경국 기자 =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월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내의 한 학교 운동장이 빗물에 잠겨 흙탕물로 변해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8.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7/NISI20260817_0002214270_web.jpg?rnd=20260817192151)
[거제=뉴시스] 강경국 기자 =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월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내의 한 학교 운동장이 빗물에 잠겨 흙탕물로 변해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의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9월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우대지원사항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소상공인은 이달 3주차부터 각 반영할 예정이다.
이 안은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와 대출한도,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기존 2.0%에서 직접대출 1.5%(대리대출 1.4%)로 인하할 방침이다.
대출기간 또한 10년(5년 거치)으로 우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특례는 대출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인하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적용 이전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거제·통영 호우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조건으로 변경해 지원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마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각 소상공인통합콜센터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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