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현금화 가담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6/10/0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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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수십억원을 현금화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380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해 투자전문업체 등을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현금화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해당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을 가담하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 등을 함께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A씨는 가담자들과 함께 공모해 피해자 34명의 범죄 피해금 20억5100만원 등 총 29억1500만원을 현금화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수표로 카지노 게임 칩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는 가담하게 되는 범행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실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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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현금화 가담 40대 실형

기사등록 2026/10/03 09: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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